반응형 #근저당권확인방법 #부동산계약주의사항 #전입신고확정일자 #등기부등본보는법 #보증금지키는법 #임차인권리보호 #전세계약체크리스트 #근저당말소방법 #부동산근저당권위험 #경매보증금우선순위1 근저당권 있는 집 계약해도 될까? 세입자 필수 확인사항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무엇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근저당권?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는 모른다"이 집은 대출이 조금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사의 이 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으면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즉, 집주인이 돈을 빌리면서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입니다.그리고 만약 대출을 갚지 못하면,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에서 꼭 봐야 할 부분등기부등본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그 집의 ‘빚’과 ‘문제’를 알려주는 보고서입니다. 확인할 핵심 3가지소유자가 누구인지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가압류, 가처분 같은 법적 분쟁이 있는지소유자가 다르면 계.. 2025.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