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무엇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근저당권?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는 모른다
"이 집은 대출이 조금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이 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으면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집주인이 돈을 빌리면서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 대출을 갚지 못하면, 그 집은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꼭 봐야 할 부분
등기부등본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그 집의 ‘빚’과 ‘문제’를 알려주는 보고서입니다.
확인할 핵심 3가지
- 소유자가 누구인지
-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 가압류, 가처분 같은 법적 분쟁이 있는지
소유자가 다르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
근저당권이 잡힌 집에 살면 꼭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을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능한 불이익
-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쫓겨날 수 있음
-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 후순위일 경우, 배당 순위에서 밀려 손해 봄
보증금을 지키는 실전 팁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어도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면 문제 없습니다.
1. 전입신고
이사 후 즉시 주민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3. 선순위 여부 확인하기
내 전입일 + 확정일자가 근저당권보다 앞서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증금 + 대출금 합계 ≤ 시세인지 확인
집값보다 보증금과 대출금이 많으면 위험합니다.
근저당권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건 은행이 담보를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지하려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근저당 해지 절차
- 대출 전액 상환
- 은행에서 말소 서류 발급
- 등기소에 ‘말소등기 신청’
말소가 되면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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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 체크리스트
부동산 계약은 단순히 ‘좋은 집’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거래인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7가지
- 등기부등본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등 확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집 시세 대비 보증금 + 대출금 비교
- 전 세입자 퇴거 여부
- 공과금/관리비 체납 여부
- 계약서 특약 내용
- 주변 시세와 비교해 과도한 보증금 아닌지
근저당권 있는 집, 피해야 할까?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보다 앞선 채권이 많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큰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관련해서 많이 하는 질문들
근저당권이 있는 집, 계약해도 되나요?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선순위 확인 시 가능
근저당권 말소는 누가 하나요?
→ 집주인이 대출 상환 후 등기소에 신청
전세보증금이 대출보다 많아도 괜찮나요?
→ 집값보다 둘의 합이 작으면 괜찮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 입주 즉시. 하루라도 늦으면 순위 밀릴 수 있음
보증금이 위험하다는 기준은 뭔가요?
→ 집값보다 보증금 + 대출금 합계가 높으면 위험
핵심 정리로 명확하게 기억하기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확인하고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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