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은 이론 수업 이수 후에만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수강 중 실습을 먼저 시작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웠던 분들을 위해 정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현장실습, 먼저 하면 안 될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이미 보유하고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있는 A씨.
수업 중 지각으로 1시간을 빠져
6월에 보강하고 실습을 하라는 말을 듣고
“실습을 미리 해도 되는 건 아닐까?” 궁금했죠.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무조건 이론 수업 후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 자격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론 수업이 100% 이수된 후에만 현장실습이 가능합니다.
지각, 결석 등으로 이론 시간이 부족한 경우
반드시 보강 수업을 채운 후 이수로 인정됩니다.
아무리 1시간이라도
이론 미이수 상태에서 실습을 진행하면
전체 수료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학원 말대로 따라야 하는 이유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릅니다.
학원에서 “이론 먼저 끝내야 한다”고 하는 건
단순한 내부 규칙이 아니라 법적 기준입니다.
교육기관이 이 규정을 어기면
교육과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수료증도, 자격증도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습 전에 확인할 필수 체크리스트
- 이론 수업 80시간 모두 이수 완료
- 지각·결석 시간 보강 수업으로 채움
- 학원에서 실습 허가 여부 확인
- 실습기관의 일정과 조건 체크
- 실습 전 건강 상태와 일정 관리
실습 일정보다 중요한 건 ‘이론 이수 증빙’
간혹 실습 일정이 빠듯해서
미리 해보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먼저 했다가
수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 실제로 많습니다.
현장에서도 요양보호사 실습 중
이론 수업을 끝내지 않은 교육생은
퇴소 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식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여기서
요양보호사 교육 기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직접 연결된 기준이니
학원 안내와 다를 경우 여기서 먼저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 실습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요양보호사 실습은 꼭 이론 끝나고 해야 하나요?
네, 이론 수업 100% 이수 후에만 가능합니다.
1시간 보강만 남았는데 실습부터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보강도 완료된 후 실습 가능해요.
실습 먼저 했다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나요?
예, 수료 무효나 자격 취소될 수 있어요.
학원이 규정 위반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청이나 보건복지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습기관도 이론 이수 여부 확인하나요?
네, 확인 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순서 지키기’
1시간이든, 하루든
이론이 끝나기 전 실습은 절대 금지입니다.
자격증 발급이 목적이라면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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