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된 월세 계약이라도, 청년월세지원 제출용으로 계약서에 연장 사실을 자필로 써도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핵심 가이드입니다.
계약서에 뭐라도 쓰려면, 제일 먼저 이걸 생각하세요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묵시적갱신인데, 계약서에 내가 임의로 날짜 써도 되는 거야?"
답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막 쓰면 안 됩니다.
연장 사실을 자필로 기재하는 건 행정서류용 증빙을 위한 용도일 뿐,
법적 분쟁에서 효력을 갖는 공식 계약의 수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문제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월세 계약의 자동 연장 구조
- 기존 계약 종료 후
-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이하로 자동 연장
쉽게 말해, 그냥 살고 있으면 계약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월세 계약서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별도 계약 없이 1~2년 더 살고 계시죠.
자필 기재 전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4가지
- 기존 계약서의 날짜 확인
→ 최초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해야 합니다. - 변동 사항 없는지 재확인
→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기존 조건 그대로여야 합니다. - 자필 기재 문구 예시
→ 계약 종료일 아래에
"본 계약은 별도 해지 통보 없이 동일 조건으로 2024년 5월 1일자로 1년 연장됨." - 양쪽 서명은 필수 아님
→ 제출용 문서일 경우, 자필 기재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관할 주민센터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필 기재된 연장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
▶︎ 제출 시 주의사항
- ‘계약 연장 날짜’는 주민센터 요청 날짜 기준에 맞춰 작성
- 글씨는 깔끔하게, 연필은 피하세요
- 스캔 또는 사진 제출 시 계약서 전체가 명확히 보이도록
▶︎ 접수 및 신청
→ 복지로 공식 신청 페이지
묵시적갱신 계약서 작성 많이 하는 질문들
묵시적갱신이면 무조건 2년 연장인가요?
아니요. 월세는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동의 안 해도 연장 사실을 써도 되나요?
임대인이 별도로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면,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기존 계약서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에게 계약서 재발급 요청하거나, 임대차 확인서 작성 필요합니다.
자필 작성 외에 다른 증빙도 있나요?
통장 이체 내역, 거주 사실 증명 서류 등이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계약서 쓰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가능하면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자동 연장이며,
기존 계약서에 자필로 연장 사실 기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 목적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하고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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