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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금융·경제

퇴사 전 체당금 받을 수 있을까? 임금체불 정확한 대응법

by 경제 곰돌이 정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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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된 직장에서 사업주가 ‘체불금 500만 원을 나라에서 대신 받게 해준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믿어도 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글입니다.


매달 임금 밀리는데, 사장은 의기양양하다

1년 반 넘게
매달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누적 체불금은 900만 원 이상.

이번 달엔 겨우 100만 원을 받았고
사장은 그걸 “500만 원 추가로 나라에서 받아줄 거다”라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 돈은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정확히 어떤 돈일까요?


임금체불 질문
임금체불 질문

임금체불된 상태에서 나라가 대신 주는 돈이 있다?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신청해줬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핵심 정리: 사업주가 신청해줬다는 말, 가능한 이야기일까?

✔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가능합니다.
✔ 단,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체당금 신청을 위한 요건을 갖춰준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 체불 진정 → 노동청 확인 필요
  2.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3. 도산절차 또는 소액체당금 요건 충족 필요

사업주가 해줄 수 있는 건
필요 서류를 만들어주는 것
예: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그 외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체당금이란 무엇인가?
체당금이란 무엇인가?

‘500만 원 지급받게 해주겠다’는 말의 진짜 의미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 신청을 도와준 것
  • 직접 신청해서 당신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됨

소액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3개월 + 퇴직금 3년치 중 일부(최대 1000만원)**를
국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안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 후 신청 가능합니다.

 

아직 퇴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말하는 500만 원은
당장 들어올 수 없는 돈입니다.


사장이 말하는 500만원의 진짜 의미
사장이 말하는 500만원의 진짜 의미

체불임금 해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해결 방법 3가지

  1. 퇴직 후 체당금 신청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 퇴직 → 체당금 신청
  2. 법적 소송 진행
    •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가능성
  3.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 조정 절차 후 강제 집행 가능

체불진정은 아래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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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임금체불된 상태로 퇴사해도 체당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퇴사 후 1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액체당금은 도산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꼭 내가 신청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 문자, 통장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해결 방법
임금체불 해결 방법

지금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임금체불 상태에서 사업주가 대신 ‘신청해준다’는 말은
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퇴직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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