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생깁니다. 헷갈릴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세제 혜택, 지금 확인하세요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지금 사면 세금 혜택이 따라옵니다.
단, 정해진 조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일시적입니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열려 있어요.
미분양 아파트 세제 혜택이란?
준공된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를 비수도권에서 구입하면,
기존에 집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받는 제도입니다.
즉, 새로 산 집을 보유하면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나 종부세 기본공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다음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혜택은 없습니다.
- 지역: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 주택 유형: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취득 시기: 2024.1.10 ~ 2025.12.31
- 실거주 요건: 없음
이런 경우엔 주의하세요
✅ 계약 전, 이 아파트가 진짜 '준공 후 미분양'인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에 미분양임을 명시하고 관할 구청 확인 날인도 받아야 합니다.
✅ 취득 후 세무서에 관련 서류 제출을 해야 혜택이 실제 적용됩니다.
놓치면 혜택이 날아가니까
꼭 미리 챙기세요.
많이 찾는 질문들
미분양 아파트 세제 혜택, 수도권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비수도권만 해당돼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네, 거주 요건 없습니다.
전용면적 85㎡ 넘으면요?
→ 혜택 불가입니다. 정확히 맞춰야 해요.
이미 집이 있어도 괜찮나요?
→ 네. 기존 주택 있어도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관련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 요약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025년까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건 충족과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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