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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역 설치기준과 감리 확인사항
방화구역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의 확산을 막아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실제 감리 경험을 통해 확인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방화구역의 개념과 설치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방화구역이란 무엇인가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과 연기가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빠르게 확산됩니다.
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내부를 일정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방화구역입니다.
- 방화구역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이루어진 주요 구조부를 가진 건축물에 적용되며
연면적 1,000㎡ 이하를 기준으로 구획합니다. - 구획은 내화구조의 바닥이나 벽으로 이루어지며
사람이 통행하는 개구부가 있는 경우,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구역 구획 시 주의사항
- 벽이나 바닥은 반드시 내화 성능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0c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가 사용됩니다.
- 방화문의 경우,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프레임 주위 마감재(몰탈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한 폼 등으로 마감할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방화셔터는 설치 위치에 따라 요구되는 내화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층수에 따라 1시간 또는 2시간 내화 성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방화구역 설치 기준의 변화
기존 법규에서는 지하층과 3층 이상에만 방화구역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현재는 모든 층에서 매 층마다 구획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연면적과 건축물의 층수, 자동식소화설비(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따라 방화구역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0층 이하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하
- 11층 이상 건축물은 구조와 용도에 따라 면적 기준이 강화됨
-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구역 면적이 최대 3배까지 확대 가능
설계도면에서 누락되기 쉬운 방화구역
실제 현장에서는 설계도면에 방화구역 표시가 누락된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법규를 근거로 감리자가 추가 지적을 하게 되며,
건축, 전기, 기계 간의 기준 차이로 인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전기 설비는 바닥 구획 기준을 적용하고
건축은 벽체 기준을 적용하면서, 서로 다른 시공 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바닥 구획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방화구역 설치 면제 및 완화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방화구역 설치가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복도, 승강장 등은 하나의 방화구역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설비 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할 경우, 추가적으로 바닥 구획을 해야 합니다. - 로비 공간의 경우, 1층과 2층의 합산 면적이 500㎡ 이하일 경우
방화셔터 설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 방화구역은 반드시 내화구조의 벽이나 바닥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하며, 시험성적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 층수, 설비 설치 여부에 따라 방화구역의 면적 및 기준이 달라집니다.
- 현장에서는 도면 누락, 타 분야 간 해석 차이로 인한 충돌을 감안한 유연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적용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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