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린생활시설월세 #전입신고불가 #확정일자보호 #보증금지키기 #건축물대장확인 #불법개조주의 #월세계약주의사항 #임대차계약확인사항 #등기부등본필수 #세입자보호방법1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없이 월세 계약해도 괜찮을까?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없이 월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과 확정일자 처리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전입신고 안 해도 괜찮을까? 처음 계약자라면 꼭 읽어야 할 이유처음 계약서를 받아들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였다.주거지는 맞는데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전입신고를 말리는 부모님 말에 고민이 생긴다.월세는 싼데, 혹시 나중에 큰일 생기면 어떡하지?확정일자만 받아도 보증금 지킬 수 있는 걸까?근린생활시설, 주거용 건물이 아닙니다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은살기 위해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원래는 학원, 미용실, 식당 같은 ‘가게 용도’ 공간이죠.하지만 내부를 방처럼 개조해서월세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싼 월세에 끌려 계약하게 되지만.. 2025.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