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구상금 각하판결 상황, 항소 필요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구상금 소송 각하되면 압류 우려 없이 회생 재접수 준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구상금 각하판결, 항소해야 할까?
초반 개인회생 폐지 후
신용보증재단에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상황.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각하 했습니다.
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판결문 요약으로 이해도 UP
-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즉, 원고(신용보증재단)의 소송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성립 불가라는 판단입니다.
피고(당신)는 별다른 대응 없이도 방어에 성공한 셈입니다.
각하판결 이유, 왜 소송이 성립되지 않았는가?
- 이미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확인되었고
- 그 채권자 목록에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 회생절차 폐지 후에도 채권자표에 따라 집행 가능합니다
- 굳이 다시 이행소송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한 겁니다.
항소할 필요 없는 명확한 사유
✔ 항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 판결이 당신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 오히려 항소는 시간 낭비 +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따라서, 압류를 피하기 위한 항소는 불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이미 보호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많이 혼동하는 포인트
- 각하 vs 기각
→ ‘각하’는 아예 소 자체가 성립 안 됨
→ ‘기각’은 소는 성립되었으나 인정 안 됨 - 회생폐지 후 소송 가능한가?
→ 회생 당시 확정된 채권은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 시간 끌기 위해 항소?
→ 이번 사건은 패소가 아니라 방어에 성공한 케이스
→ 항소는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음
상황별 실천 방법 정리
✔ 현재 상황 정리
- 기존 회생 중 구상금 포함
- 회생 폐지
- 구상금 소송 각하
- 회생 재신청 준비 중
✔ 지금 할 일
- 항소는 불필요, 제출하지 마세요
- 회생 재신청 준비에만 집중
- 급여 압류 등 불이익은 없음
✔ 주의할 점
- 재신청 전에 급여 압류 우려 있다면
‘임시보전 신청’ 가능성 검토 - 사건번호와 판결문 잘 보관해두기
개인회생 구상금 각하판결 많이 하는 질문들
개인회생 중 폐지되면 구상금 소송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채권자표에 있으면 소송 의미 없습니다.
각하판결이 나도 항소할 수 있나요?
→ 할 수는 있지만 실익이 없습니다.
압류를 막으려면 항소하는 게 유리한가요?
→ 이번 경우엔 항소 없이도 압류 위험 없습니다.
회생 재신청 전에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표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각하되었는데도 독촉장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 판결문 복사해서 제출하면 해결됩니다.
핵심 정리로 마무리합니다
각하판결은 소송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패소가 아니므로 항소할 이유도 없습니다.
회생 재신청 준비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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