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빚 보증에 사인했더라도 아버지 사망 시 무조건 빚을 떠안는 건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빚, 자식이 반드시 갚아야 하나?
‘아빠가 돌아가시면 나도 빚을 떠안아야 하나?’
이 걱정,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현실이 될까 두려워 매일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까지 냉정하지 않습니다.
상속과 빚, 진짜로 이어지는 관계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 아버지에게 1억 원이 넘는 빚이 있음
- 가족 모두가 대출에 연대보증 또는 공동서명을 함
- 집은 자가이며, 명의는 어머니
이런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은 어머니 → 언니 → 본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하나.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속포기, 아무나 할 수 있을까?
‘나라에서 아무나 상속포기 시켜주는 게 아니지 않나요?’
정확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정식 제출
이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재산도, 빚도 일절 상속받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안 팔면 내가 갚아야 하나요?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집을 팔지 않아도
당신이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 과거 대출서류에 연대보증인 또는 공동채무자로 서명했다면
이는 상속과 무관하게 법적 채무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해도 ‘보증인’으로서 책임은 남습니다.
해결책은 없을까? 상속포기 외 3가지 방법
① 상속한정승인 신청하기
: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이 방법은 비추천.
② 채무조정 신청
: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개인 워크아웃’ 등으로 분할상환 유도 가능.
③ 어머니와 상의해 자산처분 계획 수립
: 자가 주택을 통해 빚을 상환하는 전략도 현실적 선택지.
상속포기 절차,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 사망진단서 준비
-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신청 후 법원 심사 → 결정문 수령
- 결정문 수령 후 금융기관 등에 통보
Tip. 모든 상속인이 ‘개별’로 포기 신청해야 하며,
한 명이 포기한다고 나머지도 자동 적용되진 않습니다.
아버지 빚 상속포기 많이 하는 질문들
아버지 빚만 많고 재산 없을 때도 상속포기 되나요?
→ 네. 빚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3개월 지나면 포기 못 하나요?
→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완신청’ 가능.
형제 중 일부만 포기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순위가 달라져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하면 친권·성씨도 바뀌나요?
→ 아닙니다. 법적 상속관계만 정리됩니다.
보증인으로 서명했는데 상속포기하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보증책임은 여전히 남습니다.
핵심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상속포기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연대보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3개월 이내 신청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5.04.05 - [*생활 지식*] - 상속 포기 신청 혼자서 가능한 셀프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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